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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디컴퓨터 ] 허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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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인순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6-17 1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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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컴퓨터가 고장나서 집에오던 티브로드 기사가 소개해준 컴퓨터회사인데 방문하여 점검결과 하드를 교체해야한다해서 바꿨는데 그때당시에 아들에게 새하드는 비싸고 중고하드얘기를 해서 9만원에 해준다해서 교체를 했는데 두달만에 고장이나 확인해보니 그하드가 년식이 너무 오래된거라 고장이라는 판명이나서 다른하드로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했고 그업체에서 다시보내는 하드도 기존바뿐거와 다름없는걸보낸다하여 너무오래된것이고 시중에 중고는 3년정도나 최장5년이하를 중고로 사용하는데 이건 년식이 너무 오래된거니 년식이덜된 것으로 교체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여 그럼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해준다고 하여 이렇게 신고하게되었습니다 학생이라고 소비자가 잘모른다고 중고인것만 얘기했고 몇년식인지 얘기는 없었는데 그렇게 오래된 년식의 하드였으면 애초에 하지도않았습니다
속이고 팔아놓고 이제와서 7년된거라고 똑같은것 준다니 정말 어처구니가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한것도아니고 뻔히 고장날 오래된중고하드를 교체해준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해줘야하는데 이렇게 내몰라라하는건 아니라생각합니다
속이고 팔았다는것에도 몹시 화도납니다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도없이 어느누가7년이넘은 하드을 씁니까 컴퓨터도 7년까지 쓰지도않은데 하드를 바보도 아닌이상에 그걸 사용할일은 없지요  비싼돈을 들여 사용못할 년식의 제품을 사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객을 쉽게보고 모른다고 속이고 판 사업주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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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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