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특산물영농조합 ] 노인들에게 강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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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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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5-06-17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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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_1.jpg (789.5K) DATE : 2015-06-17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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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일방적인 건강식품 무료 제품 발송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