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교환신청하였으나, 고의로 지연배달 시키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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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스/김은숙 ] 의류 교환신청하였으나, 고의로 지연배달 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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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국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5-06-16 2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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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구매하여 10일날 택배사를 통해교환신청을 하였으나, 6월 16일 현 시점까지 교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자의 고의적 배달지연 같습니다. 판매자가 알려준 운송장 번호로는 조회조차 되지 않으며,  판매자는 연락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여러차례 문의하였으나, 6월 15일에서야 주말이라는 이유와 반품교환시 2~3일 더 걸린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교환요청하신 의류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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