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중매업체와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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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5-06-16 2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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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 부재중으로 전화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는 문자가 오더군요.좀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12분 판매처 전화 부재 긴급메세지 답변 시간소요 양해 부탁한다는 문자 3시 13분 판매처와 통화가 되었는지 이번주에 받아볼수 있다는 문자와 오더군요 2~3일만 기다리면 될것같아 좀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상품은 커녕 G마켓에서도 조자 고객이 상품을 받았는지 확인 전화 한통없더군요.
이제는 못참겠더라구요.열쇠고리 하나받기가 이렇게 힘들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너무 화가 나더군요. 6월 15일 다시 G마켓에 전화을 했습니다.화가 너무나서 대표자와 통화할수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도 모르고 통화할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한참후 G마켓의 팀장이라며 전화가 오더군요 그렇게 몇분을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을 했지만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더군요.결국은 총관리하시는 송호진씨라는 분이 전화을 했더군요.통화할때마다 저는 내가 상품을 구입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짓인지 모르겟고 판매처라는 곳은 연락도 안되고 심지어는 중간업체인 G마켓에서 전화시도을해도 통화하기가 힘든 판매처 G마켓은 어떻게 판매처을 관리 하는지 의문이 가더군요.6/16일 오후 5시30분경 담당 송호진씨 또다시 통화을 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더군요. 판매처에서 하는말없이 상품을 배송받으려면 기간도 없이 기다려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더군요.
G마켓 담당도 어떻게 판매처에서 이렇게 말을하는지 어의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중간업체는 중간 업체이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강요는 할수 없다고 하네요.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을 보게 되네요. 소비자는 판매자와 상관없이 G마켓하나만보고 상품을 구입하는데 중간 업체라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떠 넘기고 판매자는 연락도 안되고 소비자는 항상 기다려야만 하는지 정말 화가 풀리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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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