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디자인가구 ] 가구 계약서에 기재한 "부분 변경 가능"을 무시하고, 계약 불발이라며 계약이행 및 계약금 지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제원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6-15 12:30:10
본문
2015년 6월 13일 토요일 밤 9시경,
곧 결혼식을 올릴 이제원(남)과 김지현(여)가 함께 방문하여, 홍대디자인가구 가게에서 가구 총 4품목의 계약서를 사장(김동욱)이 작성함(작성시 함께 있었음).
작성 내용중에 "부분 변경 가능함" 이라는 부분을 사장님께서 수기로 작성.
4품목 각각의 금액은 기재되지 않고, 총액 300만원만 기재.
계약금으로 30만원을 계좌이체함.
제1품목은 침대 프레임으로 주문제작, 금액은 55만원
제2품목은 침대 매트리스 기성품, 금액은 107만원
제3품목은 쇼파 기성품, 금액은 135만원
제4품목은 쇼파테이블 기성품(전시상품), 금액은 18만원
이라고 알려주었고(계약서에는 누락), 총액을 할인하여 300만원으로 작성.
[경위]
구입을 망설이고 있던 차에, '부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기재를 넣어 계약을 완료함.
2015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쯤 전화를 걸어,
제1품목 및 제4품목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전화를 받은 사장(김동욱)은 "이것은 계약 불발이다.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함.
[문의(요구)사항]
-제1요구사항
부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계약 불발이다"라고 하여, 신뢰관계가 깨져 전체 구매 철회를 요구함. 계약금 전액(30만원)을 반환 요구함.
-제2요구사항
전체 철회가 불가하다면,
"부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제1품목(침대 프레임) 및 제4품목(쇼파테이블)의 구매만 진행되길 바람.
총액은 55만원 + 18만원 이므로, 총액 73만원이고, 기불입금 30만원을 제외한 43만원만 입금하고 진행을 바람.
[기타]
"부분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소비자를 안심시킨뒤,
부분 취소를 요구하자, 계약불발이라는 이야기를 꺼내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함.
계약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술행위가 들어있다고 판단됨.
첨부파일
- 계약서.jpg (104.2K) DATE : 2015-06-15 12:30:10
- 이전글7개월 전부터 해지한다고 전화를 했는데 상담기록 없다며 연체료 요구 15.06.15
- 다음글아동도서 환불문의 15.06.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구 구입 계약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