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리네 ] 신발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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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5-06-16 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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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아기신발 구입후 사이즈 문제로 직접 방문교환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조건 택배비 부담후 과정만을 고집하고 있어 몹시 기분상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교환)가 가능합니다. 사이즈교환,변심 등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배송비 부담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 교환을 원하시는 경우 업체측과 협의하시어 배송비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이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