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T캡스 ] ADT캡스..도난사건을 당했는데 소비자 피를 말리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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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경만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5-06-16 1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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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새벽 12시 40분경 매장에 도난사건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매장에 나와보니 매장 문은 파손되어 있고 경찰여럿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물건 2,500만원 어치를 도난 당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대원은 1차 시건장치인 출입문이 파손되어 있으니 보상이 가능할 거라구 본인이 보상팀이 아니라 확답은 못드린다는 말을 하구 갔구요..
다음날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방문하여 현장을 보더니 보상이 가능할 것이니 너무 큰 걱정 말구 경찰서에서 받아두어야 할 서류들에 대하여 언질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구 나서 몇일 뒤.. 2014년도에는 이동통신매장에는 특약사항이 걸려 있어서 본인들이 지정해 둔 시건장소에 넣어둔 물건이 아니면 보상이 안될거 같다며 미안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부분에 대해 제 계약서를 살펴보니 특약사항이 있었지만 제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는 제가 서명한 흔적도 없어서 다시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라며..
그러자 담당 팀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계약서에는 제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직접 가지고 와서 보여주지도 않고 그렇게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지한지라 사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정도라도 보상을 받게끔 보험사에 보상접수라도 해주라고 그럼 보험사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알겠다는 답변을 지난 5월 29일에 들었습니다. 뭐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함께 차주 월요일이나 화요일(6월 1일 ~ 2일) 사이에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고 방문하겠다고..
그러구 나서 6월 16일 현재까지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연락조차 오지 않구요..
너무 답답해서 방금 그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3주째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고 왜 연락이 없으시냐고 묻자 그재서야 담당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해보고 연락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시간째 연락이 없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캡스 본사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캡스 홈페이지에 고객의소리란은 운영하지도 않고... 본사로 전화를 넣었더니 담당자에게 이야기해서 조취를 취해주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도난당한 입장에서 지푸라기라도 손에 잡고 싶은데 보상이 된다그랬다가 특약이 걸려있어 보상이 안된다고 그랬다가 이건 뭐 통보식입니다. 누구하나 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그 팀장이 전화통화로 그러고 맙니다...
캡스를 계약했던 담당 소장에게 이야기 했더니 방법이 인터넷에 올리랍니다.. 뭐 지식인이나 이런대 올리면 캡스쪽에서 반응이 있지 않겠냐고....
무슨 황당한 이야기들만 던져놓고 정확한 조취가 이루어지지 않은체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사이에 도난당한 휴대폰에 대한 채권을 값느라 이리저리 노력하구 있구요..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뭐가 진행된다면 말이라도 않겠는데.. 이건 그냥 그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기다리라느니 안된다느니 다시해보겠다느니 이런식으로만 한달이 훌쩍 지나가버렸내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이렇게 메일 남깁니다.. 무슨 조취가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캡스의 고객홀대에 대해서 어디다 책임소지를 따질곳이 없군요..ㅜㅜ
조언해주실 말씀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연락 주세요... 010-3515-8266 민경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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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운영중이신 매장내 물건 도난피해 보상을 못받고 계시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보안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