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체안마의자 ] 코체 안마의자 횡포(조기고장 및 서비스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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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순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16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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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으로 인한 심한 소음으로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수일이 지난 뒤 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1달도 채 안되서 또다시 심한 소음으로 서비스 신청을 하였으나
연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불가 하다는
업체 측의 답변에 화가 납니다.
당초 부터 중고 같은 느낌을 밭은 터라 교환을 요구 했으나
수리하면 괜찮다는 수리공의 말만 믿었으나 새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서비스가 늦기 때문에 고장 난 부분을 완전히 고쳐 주면 정상적으로
납부 하겠다고 담당직원에게 말하였으나 안된다며
소비자 고발쎈터에 고발 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업체는 대한민국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참고로 매월 약정한 금액은 완납 했습니다.
코체 안마의자 전화번호:02-7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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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안마의자의 하자로 인한 A/S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되어 있는 경우 업체측에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정상납부 후 수리 받으시고 부당처리 방식에 관련해서는 추후 고객센터측으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