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본다블랙박스AS센 ] 블랙박스 AS비용 환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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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권태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17 1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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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블랙박스 고장으로 인해 인근 AS센터에 AS접수 후 유상으로 블랙박스를 고쳤습니다.
(수리비 : 5만원)
하지만 하루정도 지나니 똑같은 증상으로 블랙박스가 고장났습니다.
이에 AS센터를 재방문하여 AS 무상으로 고쳤습니다.
근데 또 하루정도 지나니 똑같은 증상으로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습니다.
AS비용 환불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
다시 AS접수는 했지만 ... AS센터 직원의 무성의한 태도 와 과잉견적을 유도하여
수리비를 더 청구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 및 법규 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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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 수리 후 다시 발생하는 하자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