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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디자인 ] 불량재료 사용 의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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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상권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5-06-15 15: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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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30세 신혼부부입니다.
2014년 12월 20일 붙박이장농 및 다른 가구를 약300만원에 구입하였고 그 중 붙박이장농은 18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입 장소는 기장에 있는 몬난이가구라는 곳이고 물품은 12월27일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달정도 지난 후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추적해보니 장농 겉표면 코팅된 부분에서 악취가 났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거하려했지만 제거되지 않아 구매한 몬난이가구에 전화했더니 장농 설치해 준 사람에게 연락해보라 해서 그리 연락했고 그 분은 자기는 교체나 수리해줄 권한이 없으니 장농을 제작한 본사로 연락해보라하여 그리 전화했습니다. 불량 내용을 설명하니 여자분이 받았고 이런일은 처음있는 일이라면서 어떤 장농인지 모르겠다하여 다른번호로 사진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사에 전화해서 사진보냈다고 하니 알겠다면서 연락갈거니 기다려라길래 기다렸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오지않아 다시 전화하니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6월15일15:00)도 연락해보니 처음엔 신호가 길게 가더니 연결되지않는다는 안내음성이 들렸고 다시 여러번 해보니 전화를 돌립니다.
불량제품을 팔지 않았다면 전화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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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가구의 심한 냄새로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가구는 제품의 특성상 제작 과정에 사용된 접착제와 도료성분 등에 의해 자극성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은 새집증후군과 마찬가지로 포름알데히드(HCH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며 집안에 가구가 놓여진 곳을 중심으로 실내의 모든 문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환기를 자주 시켜 가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해가스를 바람을 통해 밖으로 배출 시켜야 하며 만약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시에는 가구 구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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