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지랄닷컴 ] 의류에 하자에대한 교환&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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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미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16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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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제주도) 현재입어야하는 옷이라 맞교환을 얘기했으나 말로는 확인부주의로 보내드린점 죄송하다라고하지만~현 상황에서 고객에게만 불편을 겪어야하는 상황에 화가납니다~FM으로 환수후 확인후에 보내드리겠다는건 고객편의를 봐주지않는다 아닙니까?
리지랄닷컴에서 이부분은 옷을 입었어도 맨첨부터 하자제품을 배송했기에 어떠한처리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연락부탁드린다고 했음에도불구하고 답변으로만 계속 하시네여!
후처리가 안되는 리지랄닷컴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3372 (2.4M) DATE : 2015-06-16 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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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의류의 불량으로 인한 맞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맞교환 처리 방식은 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부당하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