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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유통 ] 로젠택배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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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미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12 1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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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젠택배사의 횡포 너무합니다.
저는 로젠택배사를 이용하는 개인업체입니다.
1.나물3박스를 테핑하여 번호3-1,3-2,3-3 이렇게 박스마다 표기를 합니다.
  다음날 택배를 받았는데 한박스만 왔다고 파란매직으로 적은숫자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확인했더니..송장이 3-1에 붙어있어야할 기표지가
  3-3에 붙여져있고 칼로 잘라먹은 표시가 선명하구요..택배사에서는 묶음배송사고는 책임지지않는다고
  하네요..이건 의도적으로 택배사에서 필요한부분잘라먹은건데..그냥 저희가 30,000원손해봤습니다.

2.5월13일 김경희 산나물 1박스 토요일에 받아야하는데 택배사 연락도 안되고 월요일에 부패된 상태
  받아서 환불처리했는데 한달이 되었는데 환불처리해준다는 말만 있을뿐 한달이 지났는데
  진행된게 없음..왕복택배비포함24,000원

3.신영순5월17일건 2박스를 테핑하여 보냈는데 밑에게 완전 찟어지고 파손되어 왔다고 환불요청
  들어왔어요..
  그것또한 묶음배송이라며 절반밖에 안된다고 하더니 한달이 지난 오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연락했더니
  보상이 안된다며...받은사람은 파손된 박스를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배달하시는 분은 찟어지지 않았다고
  어느분이 말씀이 맞는건지...한달이 지난 오늘 이제말씀하시면 나더라어찌하라는건지..
  한달이 지난 지금 배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께 왕복택배비 부담에 또 다시 새물건으로 보냈고  이런일 있을때마다 제가 손해를 봐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택배사에 택배비를 안준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는 파손되지않게 잘 보내줄 의무가있는데\  매번 저만 손해를 봐야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똑같은 박스를 여러번 보내도 이런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택배물량이 많았는지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올려서 그리된것 같아요.
  사고처리 계약서를 넘겨준 상황이라 입금이 되었을거라 생각하고 너무 바빠서 이제야 나물철이 끝나서
  통장정리를 하다보니 입금이 안되었더라구요..처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연락을 해줘야되는게 아닌가요?
  확인을 안했으면 돈 때먹었을거아니에요..나물 한박스 팔아서 2,000원때기 하는데
  왕복택배비포함 48,000원손해  매년 나물철만 되면 이런사고때문에 너무 속상합니다..
  로젠택배 태백지부 033-581-0100
  4군데나 찢어졌는데 파일추가는 한건밖에 못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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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이용중 파손에 대한 업체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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