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삼성 ] 르노삼성서비스 F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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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M7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15 19: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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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접촉사고로 뒷범퍼를 교체해야해서 르노삼성자동차 교문점에 차량을 입고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예전 2012년 8월 차량후면 부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휀다와 머플러 뒷범퍼가 훼손된 사고였습니다.
르노삼성에 차량을 입고했기에 당연히 당시에 삼성자동차 용답본점에서
수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리 이후 머플러가 자꾸 밑으로 처지길래 구리 교문점에 들러
문의하니 그 전 지점장이 그만둬서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더 흐르도록 그냥 지나친 제 잘못도 있다면 있겠죠.
이번 기회에 또 다시 머플러 이야기를 하니 이번에는 본점에 문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후 답변은 수리내역이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옥신각신한 끝에 삼성에는 수리내역 없으니 정 알려면
보험사를 통해서라도 알아보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사를 통해 역추적을 해본 결과
수리점은 들어보지도 못한 가락동의 **카센터
이곳에 의뢰는 삼성자동차 교문점
보험사에서 보상처리해 준 곳도 삼성자동차 교문점이었습니다.
황당하고 화가나더군요.
내가 맡긴 곳은 르노삼성인데 듣도보도못한 이상한 카센터라니...
그래서 본사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내막 다듣고......다음날 연락 주겠다더군요...
6월12일
오늘 전화가 왔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구리교문점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바뀌어서
2012년 12월 이전 자료는 확인불가하고 따라서 어떤 해결도 해줄수없노라고....
저는 화가 나서 말햇습니다. 사업자가 누군지 운영자가 누군지...그런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차를 맡긴 곳은 르노삼성이라는 브랜드를 믿고 맡긴 당신네 회사지
동네 카센터가 아니라고......
그럴바엔 동네카센터 맡기지 왜 매번 공임비비싼 대리점에 맡기냐고...
그랬더니 상담원 왈
고객님 그래서 말인데요...
가끔 지점에서 본점으로 수리를 의뢰하기도 하지만 일반공업사에 고객의 동의하에
의뢰하기도 하는데요 고객님이 혹시 동의하신 것 아닌가요?
그때 후방을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신호대기중이던 제 sm7차량의 후면을
파손시킨 사고였기때문에 상대방의 100%과실로 처리되던 보험수리건이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보험수리 받는데 공임비 싼 일반공업사로 보내라는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말을해도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합니다.
대리점사업자가 바뀌어서 어떤 것도 확인해 줄수가 없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회사보고 맡긴 차량을 어떻게 일반공업사에
의뢰를 하는지...그럼 회사를 보고 찾아 온 고객들은 바보일까요?
인터넷을 통해 불만제기하니
전화가 왔네요.
똑같이 기록이 없어 처리를 못해드려 죄송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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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운행중 접촉사고로 뒷범퍼 교체요청 하셨는데 동의없이 일반공업사에 수리의뢰후 하자가 발생 무책임한 고객응대를 하여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