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전자(신세계몰 ] 정보 미공개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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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주희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15 22: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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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7인치 태블릿 pc 입니다. 문제는 이 제품의 판매 사이트에는 이 제품의 상세 스펙에 대해 적어 놓았는데 가장 중요한 " wifi 전용" 이란 문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wifi 전용제품을 그것도 들고 다니기 위해 구매한 7인치 제품이 wifi 공간에서만 사용가능하고 3G 나 LTE 를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가격에 누가 구매를 했겠습니까? 웃긴건 이런 한계 때문에 이 제품이 국내에선 거의 팔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구매 사이트에서만 구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절반 가격에 그것도 훨씬 좋은 스펙으로요...직구 보단 국내 직영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제값다주고 큰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는데, wifi 전용이란 부분은 LG 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써 있으니 이미 구매한 고객에게 거기가서 확인해봐라..니가 이해해라 라는 식으로 답변이 오더라구요. 물건을 토욜일날 받아 이것저것 살펴보고 실행되는 지 확인한 뒤 일요일날 인터넷 신청하러 대리점 가서야 이제품이 wifi 전용이라고 알려줘서 알았습니다, 이 제품은 제품 설명책자 조차도 없는 제품이라 물건을 받은 후에도 wifi 전용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LG 는 자기들이 모델 이름을 정할 때 7.0/8.0 이란 모델 이름에 wifi 제품/인터넷 혼용 제품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7.0/8.0 은 테블릿 pc 의 사이즈를 뜻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걸 소비자가 어떻게 알라는 건지..본인들이 제품정보 고지를 정확히 하지않아서 생긴 일인데 니가 재수없게 걸린거니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LG 의 주장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아무튼 하루 사용했으니 환불/교환 전혀 못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고발란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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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의 정보미공개로 피해를 입으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