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정수기렌탈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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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상화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5-06-16 11: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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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하도 얼음나오는 정수기를 사달라고 졸라서 시중에서 알아보니 가격도 만만치 않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현장의 영업사원이 탱크에 얼음 몇 리터가 저장되었으며 또 얼마 시간당 얼음 몇리터가 보충되고 어쩌고 하는데 듣는거로는 감도 안오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웅진코웨이가 14일간 무료체험 후 결정하는 제도가 있다길래 일단 주문을 해서 체험을 하게되었습니다.
체험기간중... 아이들은 얼음 빼 먹는 재미에 좋아서 난리지만
뭐 얼음정수기의 얼음이라는 게 아직 기술발달이 못미치는 건지 처음에 걱정하고 의심한 대로
두 사람 정도가 컵에 얼음을 받고 나면 끝인데다가 또 재충전 되는 시간도 한참 걸려야 되고..
결국 구매를 포기하고 일반 냉온정수기에 얼음은 냉동고에서 열심히 얼려 먹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웅진코웨이에 전화를 걸어 반납을 요청했는데...
제가 전화 한 날짜가 14일이 아니라 15일 째라고 하더군요.
헉! 그 달에 31일 이 끼어있어서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한겁니다.
언뜻 더하기 빼기로 날짜를 계산하면 14일이 맞는데 유치원생 샘본하듯이 또박또박 세어보니
정말 몇 번을 계산해보아도 15일이 되더라고요.(머리 나쁜걸 확연히 체험함)
안타깝지만 제 실수라 인정하고 생각해 좋게 해결하려고 사과하고 위약금 처리를 하면 되겠지 했는데
위약금으로 무려 278,000원 을 내라는 겁니다.
에이~ 2만7천8백원이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2십7만8천원이랍니다.
말도 안돼.. 라는 생각이 번쩍들어 아둥바둥 따져보았지만 알어서 하시고 안내시면 채권추심한답니다.
아니... 140 만원짜리 정수기 하루 지난 위약금이 278,000원!!!!
물론 하루가 더 지나고 취소한 제가 잘못했지만 그 하루에 대한 위약금치고는 너무 거액아닙니까?
게다가 솔직히 14일째 되거나 그 며칠 전 쯤에
웅진코웨이 측에서도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겠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건 아닌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278,000원 친구들한테 거하게 한 잔 샀다고 생각하고 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한 기업의 꼼수에 약이오르고 치가 떨립니다.
이게 제가 중재받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건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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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 정수기업체측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중도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 반환금과 모뎀 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위약금 산출방식이 틀리므로 정수기 업체측에 다시한번 정확한 고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