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지날스토어 ] 신발판매 사이트의 a/s 거부 및 연락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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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여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6-15 10:32:47
본문
신발 옆부분 봉제불량으로 고무와 나일론부분의 실밥이 풀어짐, 6월9일 해당사이트의 게시판을 통해 a/s
신청 하였음 (소비자보호원 상담사분과 자세한내용 상담결과 이런경우 판매자가a/s해줘야한다고함)
그러나 판매자는 한번착용 했기떄문에 a/s가 안된다고 거부하고 있으며 이후 게시판에 문의 할때마다 사업장 전화번호로 자세한 연락을 달라고하고 있음, 그러나 100번넘게 전화연결시도했으나 한차례도 전화연결이 되지 않고있으며, 게시판을 통해 문의 하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자세한 애기를 해달라는 말만 계속 하고 있음. 결국 더이상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여 소비자고발센터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사진첨부사진은 6월9일 촬영한 사진이며 이후 그대로 보관중입니다. 통화 내역도 첨부 합니다.
070-8129-2735 가 해당쇼핑몰의 전화번호 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첨부파일
- 20150611_070250_resized.jpg (1.0M) DATE : 2015-06-15 10:32:47
- 20150611_070315_resized.jpg (842.3K) DATE : 2015-06-15 10:32:47
- Screenshot_2015-06-15-10-09-07_resized.png (160.6K) DATE : 2015-06-15 10:32:47
- Screenshot_2015-06-15-10-09-29_resized.png (161.1K) DATE : 2015-06-15 10: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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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