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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고객센터 ] 해지처리 업무거부건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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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열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6-15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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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경에 100번으로 TV해지신청을 했으나
100번에서 따로 해지가 안된다고함
같이 TV신청했던 지인은 100번에서 같은날 당일날해지처리됨
오늘다시100번으로 명의자인 남편이 전화해서 해지요청했더니 100번에
장혜영상담사라는 분이  티비신청후 1년미만이라 전화상으로
해지불가하고 내방해야된다고함
그래서 제가 다시 100번으로 전화해서 선우유미상담사가 받음
지인은 해지되고  나는 왜안되냐고 따지니
지인은 약정이 끝나가는 티비가 있어서 해지해줬다고함
약정만료된 티비는 해지하지않고 다른티비해지했는데 약정만료가 무슨상관이냐고
따지니 그부분은 신입상담사 실수라고 피드백나갔다고함
그거랑 지금 이거랑 무슨상관이냐고하니 1년미만건은 해당 플라자로 내방해야되는게
맞다고 자꾸 업무거부합니다.100번에 해지부서가 따로있고
지인은 해지를 했는데 왜 저만 안된다고 하며 말도안되는 설명으로 해지처리를 하지않고
신청했던 대리점쪽으로 책임회피를 하는 100번 상담사 장혜영,선우유미 상담사 불친절과 업무거부로
패널티당하게 해주시고 꼭 해지처리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TV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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