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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서비스센터 ] 기아서비스센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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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숙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5-06-16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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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서비스센터에서 만들어놓은 규정이 나라에서 제지할수 있는 문제일것같아 문의드립니다.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 브레이크 패드를 구입후
기아서비스센터에 공임비를 지불하고 교환 요청했습니다.
답변은 못해주겠답니다.
기아서비스센터에서 제가 구입한 물건에 보증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서비스센터에서 똑같이 쓰고 있는 제품이라고 얘기하니,
사실, 규정상 안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기아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그 규정에 대해서는 기아쪽에서 이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나라에서는 업체에서 이익을 남기기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에 대해
제지를 해야하는게 맞는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상식이라 생각했기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기아에서 규정이라고 만들어놓은 상식밖에 일들을 받아드려야하는건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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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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