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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랄닷컴 ] 리지×닷컴의 부적절한 상행위에 분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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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은주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6-12 14: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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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리지×닷컴http://www.leejiral.com/”이란 곳에서 지난 4월 29일 블라우스를 주문했습니다. 5월 초에 받아 3~4번 입었나요. 이제 더워져서 못 입을 것 같을 즈음 드라이크리닝을 맡기지 전에 옷을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깨 부분과 겨드랑이 부분이 미어져서 수선을 한다고 해도 다시 미어질 수 있을 것 같더군요. 아무리 봐도 옷 소재 자체와 박음질상의 문제일 것 같더군요.
처음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일단 업체 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돌아온 답변은 “수령일이 많이 지났고 블라우스 같이 얇은 소재는 착용시 주의해주셔야합니다. 착용하시다가 튿어짐은 교환 반품 불가합니다.”라는 입장 표명이었지요. 이 얘기인 즉슨 제가 블라우스를 아무렇게나 입어대다가 튿어 놓고선 업체에다 물러내라고 한다는 것이고, 결국 저는 진상고객 취급을 당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워낙 별의별 소비자들이 다 있을 테니, 나름 원칙을 정해 놓고 매뉴얼 대로 처리하는 것이겠거니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요즘 세상에 얼마나 엉성하게 옷을 만들면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부분의 옷감이 미어지겠나 싶어 황당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일단 이 건의 경우 ‘소비자의 착용상 부주의로 인한 문제가 아니고, 옷 소재의 문제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 더 문의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6월 12일인 오늘 아침, 업체에 전화를 걸어 “매뉴얼대로 읊어대는 사람 대신 융통성 있고 책임감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요. 책임자라는 사람 왈, “옷의 상태는 고객이 착용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르겠지요. 이번 건의 경우는 고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한 번 진상소비자 취급을 받아버렸네요.

제 경우는 상품 수령 후 변심에 의한 상품구매 철회나 교환 요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업체마다 정해 놓은 ‘반품 및 교환 기한’을 어겼다는 조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입하여 착용한 옷은 무조건 소비자의 책임이라는 말인데, “리지×닷컴”측의 이와 같은 대처방안은, 한 번 판 물건은 이유를 막론하고 소비자측의 잘못으로 돌리는 융통성 없는 상행위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행위는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통하는 21세기의 인터넷쇼핑몰에서 행할 상행위가 아닐뿐더러 상도덕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 이와 같이 부당하고 악덕한 대처를 하는 쇼핑몰은 그냥 물건을 일단 팔고 보자는 단편적인 운영 방침을 지닌 업체하고 생각되며, 상도고 뭐고 다 벗어 던진 채 모든 것을 소비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이런 작태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심정에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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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구입후 착용하신 블라우스의 박음질 문제에 대한 책임회피에 기분이 몹시 상하였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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