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폰 이어폰 매장 ]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시진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5-06-14 16:23:25
본문
14일 오전 10시반에 가져갔습니다.
하루가 지났다고 환불을 안해줍니다.
살때 그런얘기를 들은적도 없거니와 사용한적 없는 물건을 하루가 지났다고 환불을 안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매장도 아니고 부평역사내 싱크빅 매장내있는
해드폰매장입니다.
010-8940-6980이 사장전화번호이며
주소는 인천시 부평구 시장로 7 신한저축은행지하 1층
매장이름은 썸# 이며
매장번호 070-4141-6980
매장 메일주소는 Lovesvper@naver.com입니다
살때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중고차 속아 샀습니다. 15.06.14
- 다음글차량수리비문제 15.06.14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에대한 해당매장측 환불거부에 몹시 기분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