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약정이 끝난 뒤 나온 인터넷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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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순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6-15 1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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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1년 약정 계약(2013년 3월 12일 - 2014년 3월 11일)을 하고 일시금을 지불함.
2. 2014년 1월경 다른 원룸으로 이사함.
3. 2014년 5월 - 2014년 10월 요금 연체로 인해 고려신용정보회사로 부터 문자가 옴(2015년 6월).
4. 연체금액 : 5월 20,380원 6월 31,720원 7월 31,920원 8월 31,920원 9월 6,630원 10월 110원 (합122,680원)
부당한 이유
1. 약정 기간이 끝나면 적어도 고객에게 문자나 안내 전화는 해야하지 않습니까?.
2. KT 측에서는 문자와 전화를 보낼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먼저 해지 전화를 해야한다고 함.
3.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대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시용불량자가 되고 은행 거래가 정지된다는 문자 받음.
4.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KT회사에서 안내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이 고객 최우선인지.
객신과 해지의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것이 고객이 100%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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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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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신상품은 변동 전 기존 서비스를 반드시 명의자가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입자분이 가입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업체 측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