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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몬스터 ] 티켓몬스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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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광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5-06-16 15:39:25

본문

아래는 제가 티켓 몬스터에 문의를 넣은 사항입니다.



****아래*****

안녕하세요 소비자 입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팩트
1. 5월 25일 음료수 5패키지 주문함(1패키지 20개)
2. 2패키지씩포장된 종이박스2개 총4패키지 배송됨
(패키지 2개넣으면 부피가 딱 맞는 종이박스임)
3. 고객센터 문의하여 미수령분 1개 패키지 요청
- 센터 : 보내주겠다고함
4. 일주일간 또 기다리다가 다시 고객센터 문의함
- 센터 : 배송받은 물품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라고 함.
- 소비자 : 사진보낼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요청
5. 이메일 주소를 문자로 안보내줌

고객센터 한번 전화할때마다 20분씩 대기타고 어렵게 통화되어도
해결되는 부분이 없네요.

물품을 잘못보낸건 판매자인데
시간버리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생하는건 구매자이고
고객센터나 판매자나 미안하다는 말도 기색도 없고
사람이 실수할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계속 이러니까 불쾌하네요.


*************

문의를 넣은지 한참 지났는데 문의는 접수중이라고만 나오고
고객센터 전화하면 10분넘도록 다른고객전화 상담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해준다해준다 해놓고 시간 질질끌면 포괄적인 의미의 사기 아닙니까
음료 제가 먹는 것도 아니고 선물드린건데
그쪽분한테도 죄송하고 제 통화료만 엄청 나가고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물품 배송요구하는데에
사용한 시간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음료값보다 더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젠 화가나서 못참겠습니다.
음료 못받아도 좋으니 법적조치 부탁드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문하신 음료의 부분미배송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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