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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택배 ] 택배 신청도 하지않은 업체에서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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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욱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6-14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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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2인치 LG모니터를 구입하였습니다. 로젠택배에서 배송이 왔고, 물건을 개봉해보니 파손이 되어 있어서 교환신청을 로젠택배에 했습니다. 제가 낮에 집에 있을수가 없어서 집앞 부동산에 물건을 맡기고 택배기사에게 부동산에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전화가 오더니 로젠택배기사가 "이미 물건을 한진택배에서 가져갔는데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절대 한진택배에 교환신청을 한적이 없습니다. 운송장번호만 딸랑 남기고 물건을 가져갔네요. 한진택배 특성상 온라인문의나 전화문의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화가 안되요. 운송장번호를 검색하면 용산으로 가야할 물건이 부산으로 가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운송장 번호는 3030-0036-3072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모니터 파손으로 교환신청 후 타택배사에서 회수한후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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