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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풀러스 ] 위장보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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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주애
  • 조회수 : 735회
  • 작성일 : 15-06-15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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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7일경 휴대폰 분실에 따른 보험 보상을 엘지유플러스에서 받았습니다. 제의견으로는 명백한 사기보상이라 생각 되어 재보상을 받고자 고발합니다
- 제가 사용중 분실한 휴대폰은 겔럭시5로  출고가(엘지유풀러스에서 문자로 받은 가격)666,600원이며 보상받은 폰은 SM-G850L로 출고가 495,000원으로 171,600원의 저가 제품을 받았습니다.
-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엘지폰케어 보상센터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이 단종되었을 경우에는 비슷한 제품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초저가의 제품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고 선택을 강요 했기때문입니다. 성능차이가 현저히 나는 10개 제품의 모델번호와 기본사항만 보내고 선택하라하니 선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시간이 없거나 제품에 대하여 잘모르는 경우 동등의 제품으로 보냈겠지하고 믿고 선택하는 겅우가 많거든요.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 당초 엘지유플러스에서 메일로 선택할 제품을 보낼시 비슷한 가격 성능을 갖인 제품만 보내는것이 당연한데 저질의 제품을  섞어서 보낸 것이 잘못입니다.
- 이에는 대기업 엘지유플러스의 사기성 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규정을 위반하면서 저질제품을 섞어서 이메일로 보냈다는 것은 소비자가 실수하여 저가 제품을 선택하면 그만큼의 차액 얻는다는 꼼수 그리고 후에 소비자가 항의 하면 소비가 선택했기 때문에 교환이 안된다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사기성 보상입나다.
-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에 따르는 해당통신사의 보상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보험 가입 당시 작성하신 보상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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