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누리존 ] 전화도 받지않고, 가 송장번호인지 뭔지 올렸는데 오지않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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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수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5-06-13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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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자로 사신분들 목,금,토에 배송이 온다고 써있네요.
지금 배송못받은지 7일째인 토요일입니다.? 근데 마스크 안옵니다. 왜일까요? 그럼 저건 거짓아닌가요?
전표를 분류가 되어있다하여, 취소반품이 안된다는게. 말이면 다인가요??? 기분이 엄청 확 상합니다.
분류가 되어있으면 문량이 없을시에는 취소를 해줘야 되는게 첫번째 아닌가요?
그런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된사람인지 파일첨부되있는 사진에 써있는 말은 곧,
'돈만 받아놓고 너희 마스크 필요하지? 그래서 취소안할거 아니까 운송장 번호만 찍어놔도 너흰 취소안하고
기다릴거야. ' 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어째서 수요일날 운송장번호로 사람을 홀리더니 완전 웃기는 업체네요.
완전 사기당하는 기분입니다.
받지도 않는 물품을 토요일에 도착할거다. 라고만 하는
저 업체 뭘 믿고 기다려야하는 감정낭비를 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것도 보상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1번가에서는 이런업체들 가려서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진짜 기분 나쁩니다. 물품이와도 받고싶지도 않습니다.
판매자는 전화도 안되고, 후후앱 전화번호에는 사기판매자라고 뜨네요.
그리고 11번가 상담원한테도 전화드렸더니
받지도 않은 물품 일주일째 안와서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월요일까지 확답만 드리겠다고 그리고 오지도 않은 상품을 다시 리턴해서 가져가는건데 왜 소비자인 우리가 돈을 물며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허위로 올린글과 , 송장번호라고 올려서 오지도 않고 취소처리도 할수 없다는 저 글귀. 정말 사기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첨부파일
- 판매자.jpg (174.8K) DATE : 2015-06-13 12: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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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주문하신 마스크에대한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