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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윌 ] 에듀윌에서 교재환불을 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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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상태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6-18 20: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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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1월 중순에 에듀윌에서 교재비 포함된 평생회원반(112만원)을 수강했는데요. 3월부터 건선이라는 병에 걸려 도저히 공부할 수 없어 어제 환불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듀윌에서는 한 반도 안 쓴 새교재를 환불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교재비는 환불금액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무려 약 55만원이구요. 결국 저는 약 100만원에서 약 20만원 환불 안내를 받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에듀윌에서는 새 책 환불이 다른 학원 어디를 다 물어봐도 안되는 거라고 해서, 학원에서 일하는 친형한테 물어보니까 새책은 개정된 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환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에듀윌 학원에 물어보니 개정판 책이 나오기 전이랍니다. 그러면 환불해줘야 하는데, 에듀윌 윤현주 팀장은 오히려 화내시며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처음 결재할 때부터 환불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듀윌에서는 학원 홈페이지에 잘 찾아보시면 환불규정이 있다고 이제서야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환불 규정도 교재에 대한 부분은 완전 강제적으로 규정했더라구요. 어느 누가 14일 이내에 이론반 책이랑 심화반 책, 문제풀이반 책 총 20권 정도 되는 책을 14일 이내에 다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제 형도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소비자고발센터와 교육청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정말 건선 치료비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환불한거였는데, 에듀윌 윤현주 팀장이라는 분은 오히려 환불 문제로 화를 제게 내시더라구요. 안 쓴 새 책, 어딜 가도 환불 받을 수 있는 책 환불 받고 싶다는 제가 잘 못된 것인가요? 도와주세요. 올 해 나이 서른에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건선때문에 긴팔 입고 다닙니다. 간절한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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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환불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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