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북클럽 ] 웅진북클럽 가입시 영업사원이 약속했던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아 해약을 하려 했더니 5개월사용에 20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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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화
- 조회수 : 256회
- 작성일 : 15-06-12 12: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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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제가 워킹맘이라 활용을 잘 못할것 같다고 하니
웅진북클럽 영업사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저희 아이들과 책도 함께 읽어주고
북클럽 컨텐츠 사용방법을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후 한번도 와서 아이들과 책을 읽어주기는 커녕 컨텐츠 사용방법도 알려 주시지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에 이사를 가서 책을 미리 신청하기가 어려워 이사 후에 신청하겠다고 하니
영업사원이 본인 2월 마감때문에 꼭 이달안에 해달라고하며, 그럼 본인이 책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사한 후에 책을 저희 이사한 집에 가져다 주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5월 말까지 연락한번 없으시고 책도 가져다 주시지 않아 연락 드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사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이 책값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책값을 제외하고도 5개월 컨텐츠 사용료가 2388000원에서 제가 다달이 낸 금액 576000원을 뺀 금액
1812000원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작 5개월 사용에.
사실 저희 아이는 영업사원이 컨텐츠 사용법을 잘 알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사용도 못해봤습니다.
저는 다른이유도 아니고 순전히 영업사원의 계속되는 거짓말과 성의없는 태도에 정말 실망하고
기분이 나빠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웅진이라는 대기없에 이런 사기꾼같은 영업사원이 있을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이런사유로 계약해지시에 정말 이 영업사원이 말하는대로 200여만원의 해약금을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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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품 가입 시 영업사원의 약속과 다른 관리에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다만,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가입당시 작성하신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