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TV 택배운송중 파손시켜놓구 보상비(수리비)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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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희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6-12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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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년도가 4년 좀넘은거라 상태가 좋구 비용도 저렴해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이며 TV가 크기가 커서 그러지 택배회사에서도 선뜻 선호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동택배에서는 TV를 직접보고 택배운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판매자가 제품이 깨지지않도록 이불로감싸고
충격방지용 비닐로도 감싸고해서 충격에 깨지지않도록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착지는 경기도 광명시 아버님댁에서 택배를 받아보니깐 화면 액정이 금이가고 일부분이 깨져서 떨어져 있더라구요 분명히 보내기전에는 멀쩡했다고 보낸사람과도 통화하고 보내기전 사진도 봤습니다.
문제는 택배회사에서 운송과정에 조심조심했어야하는데 취급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 된겁니다.
저희 아버지집앞에서 택배기사한테 전화가 와서 무겁고 크니깐 운반을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허겁지겁 달려가셨더니 이미 혼자서 그 크고 무거운 TV를 2층문앞에 내려놓고 가더라고 합니다.
추후 포장을 뜯어보니 화면액정안에가 금이가고 깨져있어서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포항지점하고 경기도 지점하고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해줄 수 없어서 본사쪽에 사고처리서를 올려서 책임소재를 가린 후 보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최대한 빨리 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수리비견적금액 : 599,000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TV를 보시지도 못하고 계속 처리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동택배 포항지점 TEL) 054-272-3384
첨부파일
- 증거자료(TV파손사진).xlsx (313.0K) DATE : 2015-06-12 14: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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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TV의 배송 중 파손으로 몹시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 내용증명) 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