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노트북수리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무영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5-06-13 10:39:28
본문
- 이전글돌잔치 해주는 업체가 연락이 안됩니다 15.06.13
- 다음글상담 내용과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어 회사 책임에 의한 환불 요청 15.06.1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노트북 하자로 인한 수리불가 안내에 몹시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그 시점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