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엉뚱한 상품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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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영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6-13 1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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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촬영 장비를 구매하면서
수중 촬영에 꼭 필요한 레드필터를 6월11일
11번가에서 구매하였고 6월12일날 배송이 왔지만
엉뚱한 상품이 배송이 됐습니다.
저는 13일 밤에 출국이라 11번가 소비자 상담실에 문의를 했더니
방문 교환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요번 휴가를 위해서 11번가에서 구매를 하였고
구매 한 상품이 아니면 카메라가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답변에 황당하네요
이런 경우 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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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여행전 미리 주문하신 제품이 오배송되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주문제품으로 재배송요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 훼손이 없이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