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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평개발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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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기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5-06-13 1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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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상에 글라인드 날을 사러갔습니다.
가격표는 12,000원이라고 쓰여있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재하려고 카드를 주니..
부가세가 10% 별도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3,200원(부가세 1,200원) 결재를 한다고 하는겁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12,000원만 이체하면된다고 하여
바쁘지만.. 계좌이체하려고 했으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200원을 결재했습니다.

몇일 전, 이웃 건재상에서 공구들과 양변기 등 물건들을
25만원어치 구입했을때도
현금으로 해야지 카드는 돈 더 받아야 된다는겁니다.
2만5천원이나 더 내야하니
인근 은행에서 25만원을 출금해서 결재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그러면 또 더 받아야 된다는겁니다.

이런경우 사업자의 세금은 소비자가 내주는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바쁘고 더운 날씨로 길게 얘기하기 싫어 일단 결재하고왔지만
이런 가게들의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용카드결재시 부가세를 청구하는것과 관련해서는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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