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 shop ] 가짜 백수오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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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우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10 19: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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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식음완료 된 건강식품은 환불조치가 불가 하다고 하고,
환불을 안해주내요.. 해당 20만원 정도인데 매월 아직도 돈이 빠져나가네요..
이런 경우가 다있나.. 가짜 팔아놓고 먹은건 환불안된다니..
해당 환불대응팀 전화준다는게 한달반 전인데 아직도 대응도 안됨...
고발합니다. gs 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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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