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쓴다니 공인비를 높여서 다시 견적서를 책정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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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mate ] 쿠폰 쓴다니 공인비를 높여서 다시 견적서를 책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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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민제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5-06-11 2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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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M3승용차 브레이크 패드 앞뒤랑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집으로 온 스피드메이트 브레이크 패드 20% 할인 쿠폰을 가지고 일부러 집근처 스피드메이트(부산 해운대구 반여점:051-526-1144)

정비가 끝나고 얼만지 물어보니 18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지갑에 있던 쿠폰을 꺼냈죠. 그랬더니 카운터 아줌마가 쿠폰 있는지 모르고 공인비를 낮게 책정했다며 다시 해야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견적을 보니까 20퍼센트 쿠폰을 써도 처음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뒷자리는 깍아주겠다며 18만원만 달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거기서는 삼성 정품을 써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며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쿠폰이 있어 일부러 삼성 서비스센터를 가지 않고  스피드메이트를 찾아갔는데 말이죠.  브레이크오일도 오히려 삼성 서비스 센터(4만원) 보다  비싼 5만 오천원을 받아서 물어보니 독일제라고 합니다. 뭐 믿을 수도 없어요. 앞에 고객 놔두고 견적을 고치는 마당에..

쿠폰을 써도 가격을 높게 받을 거면 그냥 삼성서비스 센터를 갔지 왜 스피드 메이트를 갔겠어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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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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