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앤쇼핑 ] 홈앤쇼핑 문제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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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니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5-06-12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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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하고 일단 결제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없어서 우아 진짜인가 보다 했더니
밤에 단체문자 딸랑 한통 직원실수다 취소해달라 문자보냈네요
그래도 실수할수있지 하고 취소했으면
카드승인취소 빨리 해줘야지
실수해놓고 남의 돈은 왜 가지고 있는지
카드승인취소 빨리 해달라고해도 안해주네요
보니깐 홈앤쇼핑 백수오문제도 아직 해결안됐던데
이홈쇼핑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한두건도아니고 조사좀 들어가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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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