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닝유통 ] 깨진tv 보내고 환불해주지 않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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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5-06-12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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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날 택배사에서 사고처리를 해주지않는다면서 갑자기 돌변하여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한뒤 저의 통화를 계속 피하고 끊어버립니다.
저에겐 처음부터 박스가 찌그러진것과 브라운관이 깨진 사진이 있지만.
그업체는 스티로폼이 멀쩡하다며 제가 깼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럼 제가 스티로폼만 빼고. 다시 박스에 tv 넣어 깼다는것이 됩니다. 정말 이 사건을 어찌 극복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깼다고 하지만. 경비실에서 집까지 떨어뜨린 장면도 없습니다.cctv에선요. 제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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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4035590626.jpeg (69.9K) DATE : 2015-06-12 1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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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배송받으신 TV파손으로 인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간 거래를 하신 경우라면 달리 도움을 드릴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