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플라워 ]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적립금전환이나 타상품 교환만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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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금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5-06-12 1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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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보니까 인터넷에서보던것과 다르게 저한테는 안맞더라고요 회사일이바뻐 3일째에 게시판에 올렸어요
환불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자기네회사규정을 말하더니 반품공지사항에 돈으로
환불은 없고 적립금전환이나 타상품교환만가능하다며 공지사항
안받냐고 그러네요 인터넷으로 옷구매를 많이 하던 저로써는
이런경우가 첨으로 당황스럽고 거래하고 싶은 맘이 딱 떨어지더라구요 한번받은 돈은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갑의 횡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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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