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지마켓의 소비자도 모르는 반품처리와 핸드폰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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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란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5-06-11 16: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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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가격은 33,060원, 배송료 만원
그런데 6월10일 핸드폰으로 문자가 날아왔다.
지마켓 상품 반품처리완료, 또한 만원이 핸드폰으로 소액결재가 되었다.
물론 43,060원은 소액결재취소가 되었지만
소비자도 모르는 만원의 결재는 무엇인지
또한 상품반품은 왜 되었는지가 궁금해서 지마켓에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조회를 해보고는 사업자가 반품을 신청했고, 신청원인이 소비자가 원해서라는 답변이 왔다.
지마켓에서는 소비자가 원해 반품이 될 경우 배송료는 물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의문은 어떻게 반품이 소비자가 원해서 했다고 해도(물론 이번경우는 소비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소비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사업자가 지마켓에 신청한 것임) 핸드폰 소액결재를 소비가 동의과정 없이 할 수 있는지이다. 또한 사업자의 말만 믿고 반품처리를 하는경우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6월11일 지마켓에 오전 9시경 상담원과 전화를 했는데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는 이시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보았는데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지마켓을 고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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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