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프클럽 ] 하자제품 판매 후 교환 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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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영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6-11 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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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기간 경과되고 착용후 발생된 부분이라 처리가 불가하며, 직접 소보원에 심의요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 후 약 20여일이 경과하였으나, 착용일에 엉덩이 부분 불량이 발생하였고, 지방출장 등으로 교환신청이 늦어졌는데 단지 기간경과 및 착용 후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교환을 해주지 않는 하프클럽 쇼핑몰을 고발합니다.
대다수 구매 후 변심 등의 사유로 교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바지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환을 해주지 않고 알아서 소보원에 심의요청하라는식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액은 비록 적은 돈이나 서민의 입장에서는 2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나름 저렴한 옷을 구매였으나 한번 입어보고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고객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물에 제가 한번 입어보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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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착용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옷의 하자로 무척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기관에 심의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