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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손해보험 ] 엘아지 손해 보험사의 행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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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재식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5-06-11 23: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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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LIG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과 말도 안돼는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 그리고

일방적인계약 해지를 당하신 그 억울함을 분들을 찾고 있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설계사를 추천하여 보험가입 권유받아 보장목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계약당시 보험상품에 대하여 고지의무, 통지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듣고 특이사항 없음을 고지후 자필서명을 직접 이행하고 약관과 증권 교부받아 정상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약당시 청주하나병원에 입원중 퇴원하였고, 2014년6월 29일 저녁8시경 집앞 편의점앞에서 지인설계사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은2014년10월경 갑작스런 혈노로 인해 건강검진차 청주의료원에 내원하여 검사상 신장낭종8.4센티미터 소견으로 추후1년뒤 재검사 해보자고 하였으나 불안하여 내과 진료상 수술권유받아 의뢰서받고 충북대학교병원 내원하여 검사후 낭종이 아닌 암으로 보인다며 수술 및 입원치료를 시행하였고, 신장암(신세포암)에 대한 치료비 및 진단비를 청구하여 보험금을LIG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LIG손해보험에서는 본인이 구타로 목,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한 것을 보험금청구를 하거나 청구 할 생각 좋차 하지 않았씀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 에서 수술후 하나병원으로 옴겨 치료중 2014..21 계약 해지 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문 을 받아 무슨 내용인가 싶어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찾아 뵐 것이라고 하고 전화를 끝내고는 아무소식이 없자 2.20일

제가 있는 병원으로 직원 이라는 분이 찾아와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무슨 고지 위반을 말 씀 하는거냐고 하니  불면증 치료를 받아서 처방 받은 것을 고지 하지 않아 계약위반이라는 겁니다 ,, 그러면서 하는 말은 상해 담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질병 담보만 삭제를 하면 계약 유지를 해줄것이며 구타로 인해 치료받은 것 또한 지급해줄 것이니 질병담보 삭제 요청 사인을 하면 계약은 유지 돼니 어쩌시겠씁니까 ,,고객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라며

사인 할것을 요구하엿고 그당시 저는 사인을 할수밖에 없는줄 알았씁니다 그러나 21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해서 필요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첨부하니 보험사에서 연락 오기를 이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사항이 아님니다 라고만하더군요 그러면

담당자를 바꿔달라니 자기가 담당자 이고 자기는  저를 찾 아 간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에게 찾아온 엘아지 직원을 알려 달라고 하니 두달이 지나도 찾을 수가 없다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명백하게 최대한 고객을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처음엔LIG손보회사 손해사정인 조사관이 나와서 미고지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병원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방문 의무기록지 복사를 위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모든걸 위임해주고 조사한다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손해사정인이조사하면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으면 왜 제가 인제와서 이런이야기를 하면 나와 비슷한경우의 억울함을 격으신 분들 찾고 자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LIG손해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다른 의도는 입원기간과 계약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런 억울할데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보험회사 말대로 입원기간과 계약기간이 겹친다면 왜 신장암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IG손해보험 보상과로부터 받은 지급내역은 이렇습니다.

2014년12월29일10,000,000원,

2015년1월6일3,033012원,

2015년1월19일2,384,884원,

2015년1월23일214,047원,

2015년3월2일1,456,510원

2015년3월3일1,427,859원

2015년4월10일  34,280원

보상과로부터 이렇게 보험금 지급해놓고 이제와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 및 소비자를 우롱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저와 같은 분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준비 하려 합니다 금감원에는 이미 개인 신청을 요청하엿고  저는 엘아지에에서 4계월간

암수술을 받아 치료 받고 있는 환자 에게 주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분탈모 불면증 등등,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 보상청구를 위한 정식 제판도 준비 중이며 이와 더불어

나와 같이 고통 받고 있는 분들과도 함께 단체 소송및 피해 보상 청구를 하고자

이렇케 글을 올립니다

 

저는 무명이긴 직업이 배우 입니다  아프기 전까진 아침 드라마에 단역으로 출연한

무명 배우 입니다  무지 하다고 해서 모른다고해서 가입할때는 모든것이 다 보장해줄것처럼

하더니 막상 큰 병을 앓케돼어 돈을 지급 하게돼니까 이것저것 말도 않돼는 이유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엘아지 손해보험에게 소비자가  봉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줄것입니다

 

또한 위 내용에 대하여 취제 하고자 하시는언론기자님들과 인터넷 기자분님들의 연락또한 기다립니다

 

보험회사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려면 필요한 것들과 법률 지식등 자문 해주신분들

 절실히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짧지않은 글 끝까지 읽어 주신점 감사 합니다  늘 주님의 축복 속에서 행복이 충만 하시길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횡포에 억울함을 느끼시겠습니다. 가입할 당시 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의약관을 확인하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담당F.C에게 보험금청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 본인이 직접 창구에 내방해서 청구할 수 있으시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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