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네오커머스 ] 허위광고 로 환불 요청했는데 허위광고가 아니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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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두진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6-08 2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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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글에는 수신거리 40미터 라고 적혀있더군요.... (캡처참조) 그글을 보고 구매했습니다.
http://itempage3.auction.co.kr/DetailView.aspx?ItemNo=A914468027&frm3=V2
그리고 스크로를 쭈~욱 내려서 맨밑에 조그만한 영어 제원표가 나오는데 operating range 33feet 라고 적혀 있더군요 ㅡㅡ;;;;;;;;; 정말 알아보기 힘들게 적혀있더군요... 그래서 구매후3시간 만에 그글을 발견하고 업체측에 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아이디는 bmihea 로 문의글 확인 해보시면 나옵니다.
1차 문의에 위에는 40미터라고 광고를 하고 밑에는 약10미터라고 영어로 적혀있던데 어떤것이 맞는 내용인지 문의 결과 10미터가 맞다고 하네요
2차 문의에서 그럼 위에 왜 40미터라고 적어놓고 광고하는지 모르겠다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업체측에서 답변이 그럼 자브라 as센터에 입고한후 불량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라는 상황에 맞지안는 대답이 와서 3차 문의에 그런내용이 아니니 확인해보고 환불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 위에 40미터를 적어논건 맞는데 본인들이 적은게 아니니 환불 해줄수 없다... (전화 녹음 해놨습니다. 필요시 제출합니다) 그럼 누가 적었느냐 물어보니 자브라 에서 적었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니 영업팀에 문의하라네요... 영업팀 통화하니 죄송하다고 하시며 확인해 본다고 하셔서 그런줄 알고 통화 종료 했습니다. (이게 6월 4일~6일) 까이 이야깁니다.
8일 월요일 반품 보낸 물건이 도착했겠구나 싶어서 옥션 에 환불됬나 확인 결과 반품 보류라 떠있네요........... 업체측에 문의하라는글과요...분명 업체측 허위광고가 분명한 상황에서 환불을 안해주겠다는 상황이 이해가 안돼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현제 판매되고 있는 광고부분 캡처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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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