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 대리점 관리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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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보수경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5-06-11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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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얼마돼지 않아서 딸이 데이타 사용량이 많이 나와서 확인하니(요금을 60만원정도 납부) 이미 대리점 대표자가 자리를 비우고 업무는 엉망이 됀 상황이엇습니다. 그 당시는 딸 것만 신경을 썻던터라 그리고 핸드폰 사용은 일단 LG라는 점에서 문제없이 사용 했습니다.
2015년 6월 11일 서울보증보험에서 아들앞으로 압류가 있다(단말기 할부금으로인한)고 오늘 납부안하면 신용불량자가 됀다는 통보를 처음 들엇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폰은 공짜 폰이 아니고 단말기 할부금이 있는 폰이었습니다. 모든게 대리점 사장이 말한것과 달랏습니다
어떻게 대리점을 운영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어주는지 이해가 안됍니다.
저 뿐만아니고 같이 개통한 사람도 똑같이 단말기 할부가 압류가 들어와잇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미성년자한테..대리점 개설하고 몇달도 돼지않아 대리점 사장이 바뀌는 상황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리점을 개설 시 그렇게 아무나 대리점을 개설 해주는지 이해가 안됍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기 피해자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며,,앞으로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애들 신용에 문제를 걸엇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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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개통시 당시 설명과 다른 계약내용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