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부동산 ] 중개대상물 사실확인서와 다른 건물상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애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5-06-12 10:31:34
본문
첨부파일
- 이전글영어유치원 환불 관련 사항 15.06.12
- 다음글불량 상품 판매하는 판매자 고발합니다. 15.06.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소홀히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은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요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