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쇼핑몰 라걸 ] 인터넷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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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지윤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6-12 12: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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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보지도 못하고 오늘 아침 출근하며 획인도 못하고 입고 나왔는데.. 치마 옆부분 봉재선쪽이 터졌네요..그리고는 쇼핑몰에 이러한 상황이니 어떻게 해야하냐물으니 택을 제거 했으니 환불, 교환이 안된다.. 그리고 그래 옆쪽이니 다행이다 하고 오늘 집에가서 버리자 싶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오다 뒤에서 직장동료가 치마 쥣부분이 터졌다 하는겁니다.
그래서 치마를 돌려보니 엉덩이 쪽 부분이 터져있네요 오늘 하루종일 직장에 있어아 하는데 급한대로 앞치마로 가리고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쁘네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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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쇼핑몰을 통해 주문하신 의류 착용후 출근하셨는데 봉재선이터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에 앞서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먼저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재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 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함으로 인한 세탁사고 시 무상 수리 - 교환 - 환급 순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