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LG 47인치 TV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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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5-06-12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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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부터 리모콘이 동작하지 않아서 AS요청을 하였습니다.
1차 상담원 전화 - 2차 상담팀장 - 3차 서비스 기사 - 4차 민원실 상담
일단 받은 답은 1년 이후는 모두 유상 수리 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청구 될 경우 고객 측에서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기사분 방문 후 고객 과실은 아니고 제품 과실이라고 말씀하셨고 제품 자체 과실이라도
무상 AS 기간 자체가 1년이라 고객이 부담하여야 된다고 하더군요.
소모품의 경우 고객이 당연히 부담해야 겠지만 TV안의 메인보드가 불량이 나서 리모컨 신호를
제대로 변환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TV의 경우 10년이상 보통 사용하는 가전인데 제품상 하자를
업체의 처리 기준에 맞춰서 고객이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 결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용자들이 꽤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차 적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하고 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 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보할 생각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건지 해당 업체에 통보만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시는 건지도 코멘트 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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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3년전 구입하신 TV의 메인보드 하자로 인한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유상수리 받아야 합니다. LCD TV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단, 핵심부품인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에 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