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영아파트 ] 임대아파트 승계 시 도배장판 해주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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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상준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5-06-10 07: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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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상 이사하려고하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2월이라 승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건 압니다.
# 그런데 승계자가 요구할 경우 도배장판을 해주어야할 텐데 부영의 보수 기준인 10년이 지나지 않아 저희가 도배장판을 해 주어야 한다는군요.
# 그런데 웃기는 원 계약 만료기간인 내년 2월 이후에는 도배장판을 해 줄수 있는데 지금은 안된답니다.
# 이사짐을 들인 후에 도배를 해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맞는 처사인가요?
# 그리고 계약서 상 보수조건에 훼손이 심한 경우 6년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조항도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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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임대아파트의 하자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체 계약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소모품 포함)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라면 수리비용은 임차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 10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9조(보수의 한계)에는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주택법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