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캐피탈장기렌터카 ] 차량 정비 부실 및 부당 비용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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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범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6-11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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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오후에 경남 창원에 있는 CMS 정비소(현대캐피탈 지정정비업체)에서 외벨트 와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에어컨이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정비를 요청하였으나 금년 2월에 차량 사고 건으로 사고수리를 한 경남 창녕에 있는 정비업체에서 A/S를 받으라 하여 6월 3일 출장업무 중 잠시 들러 에어컨 가스 를 충전하려고 하였는데 창녕 업체에서는 수리 당시 에어컨은 건들지도 않았다는 말로 다시 현대캐피탈에서 정비 업체를 방문하라는데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거기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처와 약속도 있고해서 시간을 낼수 없는 상황인데 출장지인 경남 합천에 합천 정비소로 가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여 9일 오전 10시 30분경 입고하였으나 수리가 오후 2시에 부품이 와서 진행된다고 하니 제가 업무때문에 현대캐필탈에 대차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안되니 오후 2시까지 기다리라해서 제가 현대캐피탈과 정비업체간에 의사소통으로 그쪽 과실이므로 대차를 달라 수차래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럼 본사와 연락하겠다하니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남자 직원이 연락이 와 대차를 줄테니 콜센타 직원 교육이 잘못 되었다는 핑계를 하면서 진행 해 준다 하여 출장 업무지인 경남 함양으로 가서 겨우 대차 받고 진주 정비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처리 시간도 오래 걸렸지만 더 황당한건 대차를 가져온쪽에서 제차를 진주까지 가져가는데 유류대를 요청하여 현금 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에 제가 이해할테니 우선 차좀 신경써서 정비해주시고 다음날 10일 합천을 오후에 이동해야하니 차량을 완료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함양에서 부득이하게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오전까지 기다렸으나 차량에 대한 소식은 없었고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되서 오후 5시에 현대캐피탈에 연락하니 차량 수리가 되었다 하더라구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 하고 처리해달라고 했고 그쪽 문제는 제가 양해하겠다까지 했는데 왜 이런문제를 이르키냐고 하였는데 다시 연락준다 그리하여 겨우 연락받은것이 지금 차량을 가져다 줄테니 기다리라하네요 안된다 나는 합천을 늦게라도 가야하지만 차량 올때까지 기다릴수 없다 그러니 그전날 콜센터 직원 아닌 남자 직원이 전화와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내일 일정은 어떠세요? 아침에 출근은 몇시에 하세요? 다시 올 시간 없느냐? 화가 나죠 하지만 참고 그럼 경남 합천으로 지금 이동할테니 차량을 가져와라 7시쯤 도착한다. 그래서 합천으로 이동을 하는데 중간에 못본 업무 봐 가면서 이동을 했고 7시 25분 경 도착했는데 6시 30분에 벌써 도착했다고 연락해 사람 맘 급하게 하지 전화와서 좀 일찍왔네요 천천히 오세요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20분 고작 기다리고 전화 와서 고객님 20분이나 지났는데 아직 안오시네요?? 이렇게 전화하면 과속이라도 하면서 갈까요? 7시경 도착이라 하면 기다려야죠 너무 화가 나고 해서 차량은 인수 받고 현대에 전화 했죠 우선 이번 문제를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속좁게 생각하겠지만 업체 과실로 인해 제가 지급한 유류대, 시간을 허비한 부분, 계약건 파기된 부분, 대차 차량에 제가 연료를 기존에 있던 부분보다 더 넣어논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아깝기 보다는 저희 회사에서 현대 리스 차량을 단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도 처음 계약 당시에는 저희쪽에 와서 잘해드리겠다 하며 계약했을것인데 역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갈때는 차이가 있죠? 특히 국내 대기업은 더더욱이나 그런거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차 인수 받고 전화하니 업무시간이 종료된 관계로 내일 처리가 가능하다?? 제차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업무시간이 끝났다? 무슨 콜센터 직원은 로보트입니까???
그리고 어제 그렇게 했으면 오늘 전화한통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고발합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국내 대기업 정신좀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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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장기리스차량을 운행하시면서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유사사례로 인한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