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유플러스 ] LG 유플러스 인터넷전화 재계약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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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5-06-11 16: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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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해외 나갈준비로 바뻐서 국내에서 해지를 못시키고 2014년 1월에 정지를 시켰습니다(솔직히 저는 해지시킨걸로 아는데 재계약으로 정지시킨걸로 녹음되었다고 상담사가 얘기합니다).
2015년 2월~5월까지 약 15만원 금액이 인터넷신청 및 사용도 안했는데 자동이체로 출금되었고, 요금나간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항의를했더니 해지할경우 위약금 9만원을 또 내야한다네요.ㅠㅠ.
질문 1. 정지기간 이후 언제 부활했는지 모르는채 재계약건으로 슬쩍 부활하여 계좌이체로 출금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재계약 부활에 대해 아무런 알림이나 통보없이 통장에서 인출해 가는것은 소비자 주머니를 훔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2. 분명히 해지한걸로 아는데 녹음되었다고만 하면서 LG유플러스회사 입장에서만 근거를 남기고, 소비자는 전화통화로 내용을 잘못 전달받는데(결과적으로)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할수가 없는것 또한 부당합니다.
이정도로 LG유플러스의 상술이 심할줄 몰랐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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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업체에 해지관련 내용(녹취록등)의 확인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