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올래 ] kt올래 핸드폰 통화품질 밑 대기업 kt올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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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오용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6-11 0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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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이 좋지않아서 올 4월부터 지금까지 민원접수 제기를 하였으나, kt올래 고객센터에서는 그지역에 통화품질이 좋지않아 죄송합니다 하면서도 그지역의 통화품질의 개선책이 없으며 앞으로 그지역에 통화품질을 언제부터 개선할수있다고 그 기간도 장담 못한다하여 저로서는 지금까지의 통화 불량의 전화요금을
2대분 200,000원정도를 납부한것도 억울하며, 통화품질개선이 않되면 통신사 이동을하겠다하니 위약금 및 핸드폰기계값을 내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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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통화품질 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