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오궁 환불 요구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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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백수오궁 환불 요구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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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규환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6-11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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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마켓(전화 1566-570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23 투나빌딩 6층을 통하여
2014년9월19일 백수오궁 114,230 원을 결재 하고
2015년1월5일 또다시 G마켓울 통하여 백수오궁 프리미엄 시크릿 퀸 을  156,500 을 결재 하고
구입했으며 제품의 절반이 남아 환불 신청을 했으나 자기네 제품이 가짜라고 식양청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매스컴에 같은 제품 포장지 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가짜르 떠들었건만  판매자는 전문 연구원도 아니면 서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하며
고발 할 려면 하라고 너무 당당 하네요 시원스런 답변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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