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시엘 ] 여성의류 쇼핑몰 메르시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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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표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5-06-11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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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착화해보고 예뻐서 사진후기까지 올려가며 좋아했었죠.
그런데 처음 신고나간 날 , 집에서 몇발짝 떼자마자 발목을 잡아주는 스트랩이 끊어지는거에요.
저희집이 19층인데 1층에 내려가서 몇발짝 떼니까 그러더라구요.
결혼식은 급하고 해서 일단 바로 집앞에 있는 슈퍼에서 순간접착제 사서 붙였어요. 물론 이와중에도
사진은 찍어 두었어요.
(사진파일은 저장해놓은게 없고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제 아이디(dew0809) 로 사진과 글 올렸어요!
http://www.merci-aile.com/product/detail.html?product_no=913&cate_no=27&display_group=1)
결혼식 다녀오자마자 박스에 넣어서 환불요청하고 보냈는데
메르시엘쪽에서 신발을 받고나서는 저에게 전화해서
이미 신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거에요.
그런 불량 제품을 보냈으면 백번 사죄해도 모자랄판에 환불은 절대 안된다며
새신발로 보내줄테니까 받으려면 또 배송비 5천원을 입금하라는거에요.
저는 절대 보낼 수 없죠. 첫개시날에 몇발짝 뗐다고 끈이 끊어지는 불량 제품을 보내놓고
저는 저대로 제돈으로 접착제사서 손수 붙이고,,
그런데 신발을 받고 싶으면 5천원을 보내라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발살 때 입금한 44000원을 인질로 잡힌채, 아직도 해결을 못받고 있네요.
다시한번 환불을 해주던지, 배송비요구없이 신발을 보내줄것을 요청했지만
일절 말이 없네요.
이런 엉망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회사는 꼭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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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끈이 하루만에 끈어져 반송하셨는데 배송비부담후 교환만 가능하다하여 정말 기분나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